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전·월세 실거래가 30일 내 신고… 與,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실거래 신고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해 마련했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현황이 파악 가능한 주택은 153만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22.8% 수준이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재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다"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