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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9월부터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1개월씩 단축



병(兵)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 계급별 진급복무기간도 1개월씩 단축된다. 진급복무기간이 줄어들어도 병장의 계극복무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이병에서 이병 3개월, 일병에서 상병 7개월, 상병에서 병장 7개월이다. 1개월씩 단축되면 2-6-6개월로 조정된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의 계급복무기간을 유지할 예정이다.

단축된 계급별 진급복무기간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진급최저복무기간인 이병 3개월 복무자와 이병 2개월 복무자가 동시에 진급하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해 각군 참모총장이 효율적인 병력운영을 위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병장복무 기간 유지가 병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이미 병의 숙련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장 계급의 복무기간유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군처럼 병장을 부사관 계층으로 인식해 병장진급을 능력위주로 제한적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장교는 "복무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병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물병장'도 많아진 게 현실"이라며 "분대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병에게만 부사관급의 대우와 함께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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