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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백색국가 배제 조치, 28일 본격 시행…韓 중기 대응 어떻게

LG경제硏 이지평 "지나친 비관 금물, 대비는 철저" 주문

日 전략물자 품목 확인 여부는 '일본규제 바로알기'서

일본산 제품, 제3국 우회 수입·우회 수출은 자제해야

대기업·中企 협력, 소재·부품·기계등 '탈일본' 절호 기회

일본규제 바로 알기(http://japan.kosti.or.kr) 홈페이지 화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영향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비화이트국가(일반국가)'로 지위가 바뀜에 따라 전략물자 가운데 비민감품목(857개)이나 비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수입해야하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은 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원재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서울중기청)은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나온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시행에 따른 각종 영향, 기업들의 대응책 등을 정리해봤다.

◆비관은 금물…악영향 대비는 '철저'

"28일 이후의 일을 기업들은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본(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일본(기업)이 못하고 있는 것을 (한국기업이)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영향'에 관해 강연을 한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상근자문위원의 말이다. 일본 도쿄 출신인 이지평 위원은 국내 최고의 일본 산업 분석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위원은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무역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을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론 한·일 기술 협력 체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여러 산업 중에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이 가장 많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이 향후 정치적 의도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이들 산업에 이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공작기계, 원자력 관련 제품, 첨단소재, 실험 및 연구 장치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앞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재료인 포토레지스트(93.7%), 플루오린 폴리이미드(91.9%), 고순도 불화수소(43.9%)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들 제품은 단기적으로 일본산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에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의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들 3개 품목에 집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지평 위원은 "경제보복을 한 일본의 정확한 의도가 애매하긴 하지만 (반도체 등)한국의 제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특히 일본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국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분야로까지 옮겨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준비는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의 조언이다.

일본계 은행의 한국에 대한 여신 규모가 586억 달러(2018년 9월 국제결제은행 집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들 자금이 부분적으로 회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본과 무역을 했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느냐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로 1120개 품목을 지정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미사일, 바이러스, 우라늄, 원자료, 군용차량 등 263개 품목이 민감품목,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무기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품목 857개는 비민감품목으로 각각 구분해놨다. 민감품목은 화이트리스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업)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민감품목(857개)인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이 그룹A에서 그룹B인 일반국가로 지위가 바뀌면서 관련 제품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나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해올 수 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중점감시대상 품목 등 비전략물자는 화이트국가 때는 허가가 필요없었지만 이번에 제외되면서 '캐치올 허가'를 받아야 역시 수입이 가능하다. 대형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이 비전략물자에 해당한다.

전략물자관리원 김소연 연구원은 "'비전략물자'라고 일본 정부가 (일본기업에)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일본의)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가 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 캐치올 허가 신청을 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하며 또 일본 수출기업이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수입하려는 제품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기업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본 수출기업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에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확인해보는 등의 방법이 있다.



김소연 연구원은 "불화수소 등 개별허가 대상인 3개 품목을 일본 기업의 해외지사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다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 지사가 수출을 거절하거나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관련 사실이 밝혀지만 수출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당시 일본산 탄소섬유가 한국을 경유해 중국에 수출한 기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지평 위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의 해외거점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다만 일본서 조달한 제품의 제3국 우회수출이나 제3국을 거쳐 일본제품을 우회수입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소재, 부품, 기계류 등에 투자를 확대해 자급체제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을 모아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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