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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9만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건수./ 서울시



서울시는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9월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 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에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730곳, 보행자 우선도로 87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10시(등교시간대), 오후3~5시(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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