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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지난 2017년 4월부터 정수기를 렌털해 사용해오던 A씨는 2019년 3월 싱크대 밑에 생긴 누수 현상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한 A씨는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최근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490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은 337건이었지만 2018년에는 683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는 계약과 품질 관련 내용에 집중됐다.

2018∼2019년 6월 사이 접수된 피해건 중 채권 추심 관련 내용을 제외한 7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8.6%이고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8%였다. 이어 관리 서비스(19.6%)와 설치(13.2%), 렌털료(9.7%) 관련 상담도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 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4.3%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 기능 불량이나 오작동 같은 기기 하자가 12.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설치 후 누수 피해도 10.2%나 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누수 여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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