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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서울중기청, 23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에게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캐치올 등 통관절차 및 대응방향 등을 안내한다.

캐치올 제도란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회에선 전문기관별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상담한다.

상담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두루 참가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의 중장기적인 대응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한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 행사/교육 → 행사 →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설명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인 경우 회사명과 참석자, 직위 등을 간단히 작성해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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