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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치 영향력 때문에 괴리"… 국회,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 시동



[b]국회입법조사처 "코드인사, 경영·성과·자원 낭비… 괴리 커 기대 어렵다"[/b]

[b]바른미래 "文 정부 낙하산 인사, 전체 20%… 운영 경험·전문성 전무"[/b]

[b]김현아 의원은 주정심 투명성 제고법 발의… 조직 개선해 '거수기' 근절[/b]

'코드인사(측근내정)'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선임 기준을 기관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도 공공기관 코드인사 근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339개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은 4000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물색·심사해 적합 후보자 3~5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는 실제 운영과 괴리가 크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과 공정한 성과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원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라 임원 추천 기준의 구체성·명확성도 부족하다는 고언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3월 발표한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 현황.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미래당이 일본 경제보복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달 조사·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15명이 외교 경험·전문성이 없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다.

부동산 분야에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정심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해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공정성·전문성 등을 저하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재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분석을 통해 "(추천위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선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추천위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결정권이 강하고, 민간위원 선정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또 "추천위에 인사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공공인사 선임 원칙을 기준으로 임원을 엄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공공부문을 분류·규정하고 '간접 임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원 선임과정의 법령·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기관의 견제와 동의를 얻도록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 감독 기관인 공공인사감독관실(OCPA)를 두고 임원 인사를 규제한다. 또 ▲주무부처 책임 ▲이타성 ▲신뢰성 ▲후보자 가치 ▲개방성 ▲다양성 ▲확실성 ▲공정성 등 8대 원칙을 두고 임원선임과정에서의 민원 접수와 조사, 감사 등을 실시한다.

입법처는 한국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제도 개선을 위해 ▲임원 선임기준 명확화 ▲추천위 독립성·전문성 강화 ▲임원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임원 임기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 측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과 공개 경쟁 등의 선임 방식을 취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임원 후보자의 선정부터 검증,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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