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정부, 법인실적 개선에 역대급 '세수호황'… 작년 세수증가율, 성장률 3.5배

/국회예산정책처



[b]법인세 수납액, 사상 처음으로 부가세 상회… 국세 수입 변동폭 크기 때문[/b]

[b]예정처 "변동폭 확대, 과세 기반 집중도 심화"… 기재위는 현행 모형 개선 요구[/b]

지난해 세금수입이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수납액 비중이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서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은 법인 실적 개선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특히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은 3.0%로 세수탄성치는 3.54를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 성장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고 본다.

세수탄성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엔 0.45, 2015년 1.15를 거치다 2016년 2.28까지 높아졌다. 2017년 1.74를 기록한 후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탄성치에 대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으로 본다. 법인 실적 개선과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세수 증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예정처의 경우 국세 수입 변동폭이 커지면 법인세 등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과세 기반의 집중도가 심화한다고 내다봤다. 또 조세제도 누진성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 수입 증가율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모형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 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가상) 모형' 개발을 마치면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서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보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기재위 제언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 비중은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납액은 최근 다른 세목에 비해 비중이 완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24.2%를 기록하며 집계 시작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세 비중을 상회했다.

소득세 수납액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28.8%를 기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