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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文 의장 "법률 속 日 용어 개정해야"… 의견서 각 상임위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 등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며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법제처·국립국어원 등과 협의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정비 사업은 ▲직역한 일본어 ▲일본어 한자음 표기 등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한 한자어 ▲권위적 표현을 한국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 등에 주안점을 둔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를 상임위별로 구분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17개 상임위별 법률안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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