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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도심 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한시적 변경 사항을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에 일괄 반영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p 늘어나고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8월 중 재열람공고하고 내달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됐다"며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 도건위는 도봉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도봉동 652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1999년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돼 2002년 가설 건축물 건립 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건축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동절기에 사용이 제한돼 배드민턴장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도봉구는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수련시설 자리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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