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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은 주민세 내는 달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 4천여 건에 2억 3천 6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바뀌었고,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자치사업에 전액 환원돼 마을 숙원사항 해소,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쓰인다."며 군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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