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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민병두 "한국형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돼야"



국내 여건에 맞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과 거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세미나에서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및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한국형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입법 및 규제 동향과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의 양성화 기조에 따라 그 범위와 거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월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 됐다. 프랑스 의회 또한 지난 4월 보험업체가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노출되는 종신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금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총 3건의 개정 발의안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규정하며 거래시 이름·계정정보·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특금법은 이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상호소통을 통한 가상자산 법제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세분화돼 있는 용어들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위한 신고제도 등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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