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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목포시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1815건 16억9400만원을 부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2019. 7. 1.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단, 2019년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개인균등)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가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 부터 9월 2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본인의 주민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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