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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시특사경,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불법숙박업소 등 29개소 적발

관광지 단속 (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중이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ㄱ'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ㄴ'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ㄷ'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ㄹ'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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