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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군전쟁 전사자 찾기 병무청도 나선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한국전쟁(6.25)에서 전사한 할아버지를 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전에 가족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이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병무청도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료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됐다. 시료를 제공한 병역의무자 현역으로 복무하면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또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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