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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실업급여 지급 7600억 육박…역대 최대기록

실업급여 지급 7600억 육박…역대 최대기록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 /뉴시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58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도 9년여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두 달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엎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769억원(30.4%)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4000명(12.2%) 늘었고, 신규 신청자는 7000명(7.5%) 증가했다.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영향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원(16.2%) 증가한 151만9000원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1만7000명), 도소매(1만3000명), 숙박음식(1만1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구직급여 지급 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19년 기준 하루 6만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이직한 연도에 따라 그해의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급한다. 2018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5만4216원, 상한액이 6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2019년도 이직자 비중이 80%를 차지함에 따라 구직급여 총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운수업에서 1700명, 도소매업에서 13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1100명이 증가했다.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4만4000명 증가해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 52만2000명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견인했고, 제조업은 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358만으로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0.1%) 증가했다. 올 들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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