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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혁신산업 지원은 손실나도 면책…감독 업무 개선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앞으로 혁신금융 산업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감독방식이 바뀐다. 1100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해는 면책을 받는다.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방식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 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기존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지속하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추진방향/금융위원회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와 같은 정책여건을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에 걸쳐 반영한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혁신적 사업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진입요건을 간소화한다.

인허가 등록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감원과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단순 사항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전결처리하는 방식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금융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법령해석을 하고,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11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 중 존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종합검사의 기준을 마련해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품질 매뉴얼상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이 표준처리기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간이 지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표준처리기간을 규정화하고, 초과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면책을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심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신청으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월 1회 부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은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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