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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근로제 속도조절법 발의… 기준도 사업장별 세분화



주 52시간 근로제의 속도조절을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의 입법안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게 골자다.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하고 있다"며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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