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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이어 日 대응 나선 野… 친시장 내실 강화



[b]한국당, 증권거래세법 폐지 추진… "文 경제정책 전환 안 하면 악순환"[/b]

[b]바른미래, 화관법·화통법 개정… 심사기간 줄여 품목 국산화 지원[/b]

여권에 이어 야권도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금융권 규제 완화로 친시장 내실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한국당 지적이다. 또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늘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지안은 증권거래세법을 없애는 것은 물론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 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해 세금을 매길 때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 법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한국당은 또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서 실시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실물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기 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있다"며 "주식시장이 버티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당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신용현 의원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등을 줄여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상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용도·수입량·판매량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기업은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유해물질 관리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학물질 시설관리를 강화한 제도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했다.

신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원천기술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화평법·화관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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