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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손승원 군면제? '무면허 음주 뺑소니' 2심도 실형

사진=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12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로 손승원의 군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아직 상고의 기회가 남아있지만, 손승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들일 경우 군 입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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