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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지리산 멍든다, 불법과 합법의 '한 끗 차이'

화인바이오 호정배관 공사 현장 주변



지리산이 법의 헛점에 의해 멍들고 있다. 일부 업체가 불법 기준을 근소한 차로 벗어나 지리산 내 대규모 구조물을 세워서다.

산청군은 지리산 삼신봉 부근에 있는 생수업체 화인바이오의 호정배관을 실측하고 해당 배관의 무게, 면적, 부피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설치됐다고 8일 밝혔다.

호정배관은 화인바이오 공장 옹벽에서 계곡을 가로질러 외부 정수실로 연결되는 배관이다.

만약 호정배관이 관련 기준에 따라 공작물에 해당하면, 설치 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군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산청군이 밝힌 법적 기준은 무게 150톤, 면적 150㎡, 부피 150㎥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공작물로 분류된다. 실측 결과 호정배관 무게는 27톤, 면적 110㎡, 부피 118㎥였다.

군 관계자는 "공작물의 경우 각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경미한 개발행위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즉, 무게 27톤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신고조차도 필요치 않은 상황 탓에 해당 구조물의 공사는 관리 감독의 범위 밖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 후 뒷처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사태 위험마저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화인바이오 측은 해당 구조물을 설계할 때부터 이미 합법적 기준에 의해 계획했음을 강조했다.

화인바이오 측은 "(해당 구조물은)인·허가와 관계가 없다. 공장 지을 때 이미 건설회사와 다 얘기가 된 부분이다. 인허가가 필요하면 받았을 텐데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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