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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일하는 국회법' 무시… 7월 이행률 30% 불과



[b]법안심사 관련 소위 25곳 중 9곳 이행… "귀책사유 있어도 입장 달라 불참"[/b]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의무화를 위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한 모양새다. 7월 한 달 간 이행률이 30%에 불과해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5곳에 그쳤다. 행정안전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법안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37명이 가결해 통과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80%에 달하는 의원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법안 이행률은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위·정무위·정보위·여성가족위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달 내 2번 이상 열린 법안심사 관련 소위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환경소위 ▲국토법안심사소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9곳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관련 소위 총 25곳 중 36%만 법을 이행한 것이다.

앞서 법 시행을 맞은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관련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도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열 수 있지만,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여는 게 관례다. 여야 간사 협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상임위 간사를 맡은 한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입장이 달라)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법안심사에 나서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저쪽(상대방)"이라며 "9월 정기국회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잘 지켜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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