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70억원 미만 1년 유예

증거금 제도/금융위원회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장외파생 증거금이 70조원 이상 비청산된 금융회사는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증거금이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행시기가 1년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비청산 장외 파생 증거금 교환 제도 도입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제증권위원회(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거래 규모별로 80억유로(약 11조원)이상이면 1년 늦추되 500억유로 이상(약66조원) 이면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 이행 시기가 2021년 9월 1일로 늦춰진다. 증거금 교환 제도가 늦춰지는 금융회사는 약 19개다.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35개 금융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9월 1일 개시 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