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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FIU "특금법 통과땐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나유리 기자



은행을 통해 행정규제로 간접규제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6일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9.18%오른 1414만9000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비트코인의 거래가는 465만원으로 8개월만에 3배가량 급등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특금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은 FATF가 지난 6월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반영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와 법조계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법령 개정 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위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현재 은행은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계좌를 허용하고 있어 그 외 거래소는 법인계좌(벌집계좌)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보이스 피싱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전체 계좌가 묶여버리는 사태가 발생,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령전 기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란 편집장(조인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심두보 디센터 팀장,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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