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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달 전자증권제도 시행…실물증권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실물(종이)증권을 오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이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특별계좌의 경우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양도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때문에 투자자는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 마감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을 해야한다.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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