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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경품행사로 모은 '깨알' 크기 개인정보 오용한 홈플러스 벌금형

1mm 크기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위반"

보험사에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 팔아 231억원 이익



대법원이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깨알' 고지해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게 한 홈플러스와 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과거 1ㆍ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5번째 재판 만에 확정된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차례 경품행사 등을 벌여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mm 크기로 적혀있는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4월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고지한 글자 크기가 1mm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도성환 당시 대표 등 홈플러스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벌금 7500만원 선고받았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징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추징을 허용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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