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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남 진주시 이현동 희망주유소 가짜석유 '걸려도 또 팔아'

경남 진주시 이현동 희망주유소



이현동의 한 주유소에서 '이례적'이라고 평할 정도의 사건이 터졌다.

이현교사거리 희망주유소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 연쇄 불법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사업 정지 기간만 351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피넷과 진주시에 따르면 희망주유소는 총 3건의 행정 처분을 받아, 1건은 이행했고(2019.5.02 ~ 7.28), 1건은 이행 중이며(7.29 ~ 10.26), 1건은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2019.10.27 ~ 2020.04.16).

2건의 위반 행위는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건으로, 지난 2017년 9월 25일과 같은해 11월 23일에 연이어 벌어졌다.

그런데 2018년에 주유소 대표가 변경되면서 주유소 측이 행정 처분에 불복했다. 주유소 측은 대표자 변경 전에 일어난 두 건의 위반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주유소 측이 모두 패소했다. 이런 이유로 행정 처분 2건이 올해 뒤늦게 집행됐다. 1건은 이미 이행이 끝났고, 다른 1건은 오는 10월 27일 이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희망주유소는 또 가짜석유를 팔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지난 4월 12일의 일이다. 가짜석유 판매의 처분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다.

이렇게 3건의 위반 행위로 희망주유소는 지난 5월 2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총 351일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 적발 이후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가짜석유를 팔았다"면서 "가짜석유 및 등유 불법 판매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발생은 물론 차량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 입장에서 사업 정지가 큰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연달아 불법을 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석유관리원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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