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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D정신병원... "강제 결박, 주택가 음주 등" 구설 올라



경남 사천시 읍내 D정신병원이 환자 강제결박, 인근 주택가 음주, 금연구역 흡연 등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주민 박모 씨(57)에 따르면 "병원 내 층층이 창틀로 가로막힌 계단에서 밤낮없이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고 있다. 또 환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와 운동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말했다.

환자 정모 씨(60)는 "개방 병동에 입원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로워 병원 밖으로 나와서 술, 담배를 한다. 2층 입원환자 중에는 24시간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식사 시간에만 풀어주고, 밥 먹고 나면 다시 묶어 놓는다."며 "이는 환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개방병동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2~4층 병동 내용을 잘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씨는 "몸이 자유로워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면 음주측정에 걸려 폐쇄 병동인 2~4층으로 전동을 가기 때문에 폐쇄병동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했다.

또 2-4층 폐쇄병동 환자들이 담배가 어디서 나와 피우냐는 질문에는 "매주 2회 간식신청을 할 때 담배를 신청한다."고 대답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 인근 주택가 음주에 관련해서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아서 저희가 그런 환자들 다 내보내고 지금은 없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의 입원한 알코올의존증 환자(이하 알코올환자)로 인해 병원 인근 음주문제 등 외부 민원이 들어오면 패널티로 두 달 외출을 금지시키고, 거부할 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한다. 관리가 안되는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많이 가셨다. 지금은 외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연 구역 흡연에 대해서는 "예전에 환자들 흡연실이 병동마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병동 내 흡연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옥상흡연실이나 옥외흡연실로 옮기는 추세다. 저희 병원도 옥상에 흡연실을 운영 중이다."

"병동마다 '흡연 금지구역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 계도도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오신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 방범창 등으로 인해 제보자의 주장대로 밖으로 던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며 해당 제보를 부정했다.

팔다리를 묶어놓는 이른바 '격리·강박'에 대해서는 "주치의 오더 하에 진행한다. 필요하면 2~4시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시간, 혈압 등 상태 체크를 한다. 24시간 강박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강박 시간이 길 경우는 수시로 확인한다."

"요즘은 강박이 과하다 싶으면 환자 본인이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병동마다 인권위원회 신고함이 있다. 보건소,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치료 형태가 아닌 단순 강박은 서부 경남 일대 정신병원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사항으로 인권위원회 등 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 정신병원 전반적으로 인권이 많이 강화됐고, 은폐된 분위기가 아니다."

"올해 와룡제 축제 때도 부스 신청을 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제보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병원 내 인권유린, 금연, 인근 주택가 음주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 현장에 나가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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