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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관, 수사초기 범인재산 추척 몰수·보전 가능

/법무부 제공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같은 악성 사기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적하고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넘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다,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피해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되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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