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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정부 당국, 불법유통 군용 광학장비 등 대대적 단속할 듯

미국 정부의 수출입 통제품목인 레이저 표적지시기. 왼쪽부터 MAWL DA, PEQ-15.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에 관련장비가 불법유통된 정황이 미 수사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내 불법유통된 군용 총기 광학장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수사대상에는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 입찰 품목과 미 정부의 수출입 통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일 "총포법으로 단속대상인 총기용 광학장비들이 무자격 업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 수사당국도 자국의 수출입 통제장비가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유통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총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총기에 부착해 영점조정이 가능한 조준선, 조준점 등의 영상이 맺히는 장비는 총포에 준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총포 및 광학장비 등에 대한 판매허가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허가를 갖춘 업체들은 보안시설과 판매대장, 장비입출기록을 수시로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점검을 받고, 24시간 이상 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포털 사이트 인터넷샵과 실총이 아닌 특정 완구용 에어소프트건(비비탄)샵에서 워리어플랫폼 사업에 입찰했던 광학 및 레이저 표적지시 장비와 미군이 사용 중인 군용 광학 및 레이저 표적지시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몇몇 업체는 공동구매 형식으로 규제대상 품목을 팔면서 동일한 출고예상시기를 올린 만큼 이들 업체들이 공통의 유통책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통장거래' 또는 해외에 계정을 둔 '페이팔(paypal)' 등으로 거래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유통시키는 레이저 표적지시 및 야간투시경 등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제하는 '전략물자(ITAR)'로 분류돼 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 수사에 나선만큼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탈은 미국 정부 규정으로 국방 관련 미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미 수출제한법안 22장에 근거를 둔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업체 웹사이트에서는 미군의 통제물자인 레이저표적지시기 PEQ-15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구매자들 중 다수는 관련법규를 잘 모르는 선량한 시민과 현역군인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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