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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쿠팡 "크린랲의 공정위 신고 매우 유감"

쿠팡이 크린랲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쿠팡은 식품포장용품기업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쿠팡은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크린랲을 공급받아온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

쿠팡은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며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31일 크린랲은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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