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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日 백색국가 제외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이어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차 경제보복 조치로 비교적 적은 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한정했다. 다만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대상 범위만 1100여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지탱의 기본인 제조업체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본의 규제 강도를 먼저 파악한 뒤 노동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라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내 지침을 제공해 기업을 독려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시험 등과 관련해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단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도 3개월 간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으면 여기에 10~20시간을 더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인가 여부가 나온다. 반복신청·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은 주 52시간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영·운용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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