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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라벨갈이' 특별단속한다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특별단속 실시

중기부·산업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공조해 집중 단속

라벨갈이 행위 근절까지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을 속이는 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라벨갈이'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첩보·통관검사·신고 등을 통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범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라벨갈이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기부 외에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인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를 운영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29개 업체를 적발해 22명을 형사입건하고 약 30만점의 라벨갈이 의류를 회수했다. 또한, 다섯 차례의 민관협의회와 두 차례의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대국민 홍보 동영상 및 리플릿도 배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벨갈이 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서울시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은 "금년 6월까지 벌써 작년 전체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라벨갈이가 적발됐다"며 "정확한 통계는 점조직 형태여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김종윤 민생사법경찰단 상표수사팀장이 중국에서 만들어 졌지만 한국 제조 상품으로 라벨을 변경한 라벨갈이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서울특별시 김종윤 민생사법경찰단 상표수사팀장은 "중국에서 사면 만원에 최하 3벌인 상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시중에 팔릴 때는 보통 최하 3만원 이상을 받아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내 라벨갈이를 '기획첩보 테마'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강화해 라벨의 제거가 용이한지,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7월 1일부터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 검사 강도도 높이고,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단속대상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에서 범죄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수사를 집중한다.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류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진 시민 100명으로 시민감시단도 구성한다.

중기부는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해 홍보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전국 소공인 의류 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도 배포하여 업계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

라벨갈이로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도 한다. 관세청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의료 제조업 종사자 중 10명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약 91%로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라벨갈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한 단속이 없으면 업황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어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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