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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30년째 요지부동… 최저임금 제도 바뀔까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제도 개선' 전원회의 공식 요청

영세업체는 덜 올리고, 외국인에겐 덜 주는 등 논의 필요

법정 주휴시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도 불합리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가 확 바뀔지 초미의 관심이다.

30년 넘게 최저임금 제도가 유지돼 온 가운데 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용자측인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돼 오는 5일까지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에 제도 개선이 윤곽을 잡아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용자측의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이 오는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88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이렇다할 제도개선이 없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밝히면서 "현 최저임금 제도는 30여 년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사용자측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무리해 올리기보다는 기업 현장의 수용도, 영세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 지불 주체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사회 다변화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간 최저임금 차등화도 사용자측이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바다.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이나 숙련도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기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업이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엔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사용자측은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법정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대법원이 가상의 시간인 주휴시간은 빼고 소정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한 판결이 배치돼 이 역시 대법원 판결에 맞춰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

기업들의 경우 주휴수당과 같이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가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돼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 또는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위원회를 유지한다면 공익위원 임명 절차나 추천 방식도 바꿔야한다는게 경영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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