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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SA 누적 수익률 8.9%…"국민 절세통장 될 수 있을까?"

만기를 채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면서 ISA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늘어났다. 수익률 호조 속에서 가입자 감소 등 부진을 겪고 있는 ISA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한국의 ISA는 투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ISA 누적수익률은 8.96%를 기록했다. 출시 후 3개월 경과된 25개사 204개 모델포트폴리오(MP)가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



◆ 현대차·NH 등 ISA 수익률 호조

해당 MP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수익추구형 A2(고위험)의 누적수익률은 무려 31.69%에 달했다.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어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31.19%, 우리은행의 글로벌우량주(초고위험)가 29.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6개월 수익률만 봐도 세 상품은 각각 19.13%, 19.19%, 19.81%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다.

ISA 운용회사 중 가장 실적이 좋은 금융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등 유형별 평균 누적 수익률이 15.75%에 달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12.93%), DB금융투자(12.91%) 등 증권사들이 은행과 보험사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수익률 집계 대상 중 77.9%에 해당하는 159개의 MP가 누적 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68개는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MP는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ISA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어 들고 있다. 2016년 3월 ISA 출시 후 6개월 새 240만명을 넘었던 가입자수는 꾸준히 줄어 6월 말 기준 214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가입자 감소의 큰 문제로 '혜택 부족'을 꼽았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이 있고, 200만원이라는 비과세(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 ISA, 연금계좌 전환 시 세제혜택 확대

하지만 이번 2019 세법개정안에 따라 ISA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늘어났다. 만기를 채운 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저율과세(3.3%~5.5%)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ISA계좌 만기금액'을 더한 만큼 늘어나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즉,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 ISA 계좌 만기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났다.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돌린 가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입자는 50대 이상 가입자로 한정된다. ISA 세액공제 혜택 기간은 5년이다. 50세 가입자가 ISA에 5년 투자한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즉시 세제혜택과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투자자의 경우 ISA 만기 후 30여년을 연금계좌에 묵혀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는 "2, 30대가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오랜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라면서 "50세 이후 가입자들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바로 연금계좌로 전환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가입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의 IS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세 혜택과 가입 조건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만능통장'에서 '만능 절세통장'이 되기 위해서다. 일본의 ISA인 NISA 성공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협회



일본 NISA는 도입 4년 만에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입한 국민 투자 상품이 됐다.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된 한국 ISA와 달리 연령, 자산, 소득 등에서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국의 ISA는 인반형의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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