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채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면서 ISA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늘어났다. 수익률 호조 속에서 가입자 감소 등 부진을 겪고 있는 ISA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한국의 ISA는 투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ISA 누적수익률은 8.96%를 기록했다. 출시 후 3개월 경과된 25개사 204개 모델포트폴리오(MP)가 대상이다.
◆ 현대차·NH 등 ISA 수익률 호조
해당 MP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수익추구형 A2(고위험)의 누적수익률은 무려 31.69%에 달했다.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어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31.19%, 우리은행의 글로벌우량주(초고위험)가 29.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6개월 수익률만 봐도 세 상품은 각각 19.13%, 19.19%, 19.81%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다.
ISA 운용회사 중 가장 실적이 좋은 금융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등 유형별 평균 누적 수익률이 15.75%에 달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12.93%), DB금융투자(12.91%) 등 증권사들이 은행과 보험사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수익률 집계 대상 중 77.9%에 해당하는 159개의 MP가 누적 5%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 가운데 68개는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MP는 6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ISA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어 들고 있다. 2016년 3월 ISA 출시 후 6개월 새 240만명을 넘었던 가입자수는 꾸준히 줄어 6월 말 기준 214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가입자 감소의 큰 문제로 '혜택 부족'을 꼽았다. 의무가입 기간(3~5년)이 있고, 200만원이라는 비과세(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혜택도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 ISA, 연금계좌 전환 시 세제혜택 확대
하지만 이번 2019 세법개정안에 따라 ISA 투자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늘어났다. 만기를 채운 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저율과세(3.3%~5.5%)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ISA계좌 만기금액'을 더한 만큼 늘어나고,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즉,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 ISA 계좌 만기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났다.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돌린 가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입자는 50대 이상 가입자로 한정된다. ISA 세액공제 혜택 기간은 5년이다. 50세 가입자가 ISA에 5년 투자한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즉시 세제혜택과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투자자의 경우 ISA 만기 후 30여년을 연금계좌에 묵혀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는 "2, 30대가 ISA 만기 후 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오랜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이라면서 "50세 이후 가입자들은 만기가 도래할 경우 바로 연금계좌로 전환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가입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의 IS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세 혜택과 가입 조건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 '만능통장'에서 '만능 절세통장'이 되기 위해서다. 일본의 ISA인 NISA 성공이 대표적이다.
일본 NISA는 도입 4년 만에 국민 10명 중 1명이 가입한 국민 투자 상품이 됐다. '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된 한국 ISA와 달리 연령, 자산, 소득 등에서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모든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국의 ISA는 인반형의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면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