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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부통제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보완해 10월 적용

회계투명성 관련 사항.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 위주로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기업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주요 이슈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했다.

상장주관사는 이번에 개정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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