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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윤지오 복장논란→음란죄 고발.. 논란된 승무원 복장

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가 과거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심경을 밝혔다.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빌려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또한 윤지오는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괴물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한 적이 없다. 오물보다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지만 무의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을 들어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지오가 총 3회에 걸쳐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가슴골과 속옷 하의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윤지오를 고발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통신매체로 전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다. 만일 유죄가 입증될 경우, 윤지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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