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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강원, 부산, 대구, 전남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열어

원격의료·자율주행·블록체인등 관련 규제 58건 '확'

특구지정 5년간 고용 3500명, 매출 7000억원등 효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강원, 부산, 대구, 전남, 세종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원격의료와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58건이 확 풀린다.

이에 따라 5년간의 특구 지정 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선 고용 3500명, 기업유치 400곳, 매출 7000억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들 7곳과 함께 1차 관문을 넘었던 울산은 2차 지역특구 선정시 다시 심사키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야심차게추진해 이번에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이다.

이낙연 총리는 특구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되며 특구가 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달라.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주무무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받은 34개 특구계획을 놓고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들 지역과 울산까지 8곳을 우선신청대상으로 간추린 바 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공식 신청을 받고,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각각 거쳤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위원회 회의 후 별도 가진 브리핑에서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관계부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신정한 규제특례를 대부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구가 출범함에 따라 특구당 평균 6㎢ 면적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특구 면적만 약 111㎢에 달한다.

아울러 특구가 처음 지정되면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이어 이번 지역특구법까지 '규제샌드박스 4법'이 완성,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게 됐다.

7곳의 특구에선 49개의 규제 특례, 9건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박영선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 대해선 수수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특구 선정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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