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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저가항공, 점유율 함께 소비자 불만도 ↑… "약관 개선 등 필요"



[b]항공사, 시장 포화로 저가 서비스… 보상 녹록치 않아[/b]

[b]소비자원·공정위, 사태 파악 미흡… "관리·감독 필요"[/b]

저비용항공사(LCC) 점유율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약관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저비용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총 379건이다. 제주항공에 대한 민원 제기가 98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에어(85건), 티웨이항공(72건), 에어서울(44건), 에어부산(23건)이 차지했다.

소비자 불만도 국적사 평균치를 상회했다. 같은 해 국적사 평균 피해구제 접수는 100만명당 5.5명이었지만, 에어부산을 제외한 4개 항송사는 모두 평균치를 웃돌았다.

저가항공의 국제선·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6월 항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저가항공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7년 5월 25.7%에서 올해 5월 29.3%까지 늘었다. 국내선 점유율 추이도 2017년 5월 56.5%에서 올해 5월 57.5%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저가항공은 물론 대형항공사(FSC)도 항공사 시장 포화로 소비자 보상·보호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항공 이용 소비자가 늘면서 불만도 많아졌지만, 사정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구체적 피해구제 통계나 소비자 약관의 불공정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국내 저가비용 민원은 집계하고 있지만, 해외 저가항공에 대한 피해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만 발령한 상태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의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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