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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민간투자 활성 세제 개편… 대기업 숨통은 더 조인다



[b]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합리화… 원활한 기업승계 저하 우려[/b]

[b]재계 "경기 실정 고려하면 단기적 방편도 안 돼… 유명무실" 지적[/b]

당정(여당·정부)이 경제 활성과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3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세제 혜택 확대·연장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등 대기업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일각에선 '유명무실'한 방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9년 세법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먼저 혁신성장 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추진으로 세제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해선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혜택은 줄이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는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가진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할증액을 적용해 주식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저하한다고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구 의원이 "주식 할증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주식 할증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의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대기업을 위한 파격적 (경제) 정책 없었다"며 "현 경기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 방편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정의 이번 협의 내용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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