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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1억5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 1억50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놨다.

울산지법은 21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14일 "노조가 같은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 및 주주들의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와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주총장에서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이번 간접강제금 지급결정은 앞서 법원이 결정한 각종 금지행위를 노조가 어겼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는 주총이 열리기 4일 전인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장이었던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주총이 열린 5월31일 오전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했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주총장을 울산대체육관으로 변경해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들의 주총장(한마음회관)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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