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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LH 분쟁 주민 휘발유... 희생자 나와야 끝날까?

경찰이 휘발유통을 빼앗았다(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의 집회(우)



산 사람을 태우고도 남을 만한 양의 휘발유가 통 속에서 찰랑거렸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손에서 휘발유통을 빼앗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내서읍 상곡리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마산회원구 상곡리 110-2번지 일원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LH는 진입도로가 공용도로로서 법적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고 25년 동안 고통받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휘발유통을 들었던 추진위 관계자는 "LH에 길 뺏기고 생계비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수십 명이다. 너무 무관심하다. 책임 있는 관계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아니면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라고 외쳤다.

현재 상곡리 110-2번지 일원은 법적으로 맹지에 해당한다.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 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해당 지역 주민은 상곡 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경유해 통행하고 있지만, 단지 내 도로는 법적 기능을 확보한 공용 도로가 아니다.

즉, 단지 내 도로로는 상곡리 110-2번지 일원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추진위는 "해당 토지 가치가 주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며, 대출도 어렵다. 있던 길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겼는데, LH나 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와 LH, 창원시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분쟁의 출발점은 1993년 상곡 주공아파트 준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개발공사가 마산 중리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의 아파트 부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LH에 팔았고, LH에서는 단순히 주택 건설만 마무리하고 기존 현황도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황도로란 지적도 상에 도로로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주민이 통행하는 길을 말한다. 관습도로라고도 한다.

추진위는 "LH 측이 단지 내 도로를 공용 도로라고 속이고 준공 허가를 받고 나서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준공 당시 LH측이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구거복개구간을 현황도로로 대체하거나, 단지 내 도로를 대체도로로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래서 창원시에선 주공 1, 2차 아파트 뒤편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두 안이 주공 아파트 주민의 민원 및 공사비 과다(45~50억 원)로 좌초되고 만다.

그리고 남은 방안이 단지 내 도로를 공용도로로 바꾸는 것이었다. 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내 영구임대아파트 지분을 가진 LH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봤다.

문제는 LH 측의 태도다. LH 관계자는 "우리가 없앤 게 아니다. 택지 개발 사업 하면 개발공사에서 미리 도로를 만들어놓고 매각했어야 했다. 개발공사에서 잘못한 일인데,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진위 측이 주소를 잘못 찾아왔다. 민원 해결은 창원시나 개발공사로 가야 한다. 대체도로도 창원시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진위는 LH,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다고 집회를 마친 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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