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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밴쯔 징역구형.. 검찰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사진= 밴쯔 SNS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에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밴쯔 측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