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장흥군, “7월 재산세 납부기한 지키세요”

-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14000건 16억 원 부과

장흥군 청사 사진



- 납부기한 경과 시 1.2%, 60개월까지 가산금 부과

장흥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만4천 건에 16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된다.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되며,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