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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불필요한 보험규제 대폭 줄인다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금융위원회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비교·설명의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보험을 든 고객에게 발송되던 서면 상품설명서도, 동의만 하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보험 규제중 67건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1건 중 23건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우선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현재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비교·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제공하던 서면 문서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서면으로 발송되던 상품설명서는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동종상품 비교 설명 절차도 생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다고 판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안에는 기타 제도개선사항도 포함한다.

휴업 보험대리점은 반기 말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다고 판단 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만약 보험회사가 자문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의무적으로 자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하기로 결정한 16건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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