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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자본시장 특사경 공식 출범…압수수색, 통신조회 등도 가능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정 직문의 범위 내에서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 역시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된다. 검찰청은 수사가 끝난 뒤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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