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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냉면육수 불법’ 제조 유통업자 “수사해 덜미”

- 도,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 6개 업체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

경기도 특사경이 영업장 외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생산한 냉면육수 보관 중인 것을 적발 / 경기도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 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를 단속 중인 경기도 특사경 수사관들 / 경기도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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