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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위, '공시위반' 휴림로봇ㆍ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과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과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우선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1억52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제출한 각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 원 및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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