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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쟁의행위 찬반투표 마감…임단협은 2차 상견례



현대중공업의 임금 및 단체 협상 2차 상견례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가 임단협 난항을 이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해 1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찬반 투표와는 별개로 오는 1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도 참여키로 하는 등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마지막주 하계 정기 휴가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파업 투표 마감 전날인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상 2차 상견례를 하며 향후 임단협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올해 첫 임금협상 상견례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향후 매주 2차례 교섭을 열고, 2주에 1번은 사장이 교섭에 참여하는 기본합의서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18일 경영설명회와 노조요구안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이날 교섭이 다시 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임금인상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6.68%(12만3526원) 인상 ▲저임금 조합원 임금조정 및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성과급 250% 보장 ▲노조 동의 없는 일방적 분사·분할 중단 ▲금융 논리에 입각한 단기 인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법인분할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상당 수 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노조가 당초 예정돼 있던 주총장을 점거하자 사측은 장소를 바꿔 회사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주총장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주총 참석권을 침해받았다며 당시의 주총 결의가 무효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법인분할로 인해 발생한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쉽게 임단협에 합의할 마음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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