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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동산담보대출 1조원…연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에 창업·중소 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동산담보대출(생산시설·원자재 등 실물 재산 담보대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중소·창업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위해 정부가 동산담보 대출 확대를 꾀했지만 실제 대출은 많지 않았다. 관리가 어렵고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이 대출 공급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담보법을 개정하고, 대출부실시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할 수 있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동산금융활성화 정책 1주년을 맞아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동산담보대출 성과와 동산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한도혜택을 주기 위해선 동산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동산금융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은행들이 중소·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나 재고, 특허권 등을 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산물, 지식재산권(IP)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5월 금융위는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창업기업 지원에 은행이 직접 나서 달라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및 잔액/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액은 총 1조657억원이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제외한 동산 채권 등 담보대출은 5951억원으로 전년(767억원) 대비 7.8배 증가했다.

반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지난 6월 기준 404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251억원) 대비 시중은행 공급액은 793억2000만원으로 19.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은행들이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담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이용 확대, 담보물 고의적 멸실·훼소시 제제, 장기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권존속기간 폐지 등이 담긴다.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경매가 집행되면 은행은 자동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은 경매집행시 담보권자의 요구가 없으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도 부동산담보대출 처럼 담보권자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동산담보 채권자도 부동산담보 처럼 당연 배상 대상에 포함돼 별도 요청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물을 고의적으로 멸실·훼손했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 동산담보의 경우 부동산담보와 달리 명시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악의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장저당법 수준으로 제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 등의 목적이 된 동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원과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한다. 현재 다양한 동산의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대출실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금융위는 기계, 재고, 지식재산(IP) 등의 분류코드를 통일하는 작업을 마친 후 은행에 중복 담보여부 및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MoFIS 제공정보 예시/금융위원회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은행에만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같이 모색하고 있다"며 "동산담보 범위가 넓어질수록 대출가능 분야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 창업기업의 대출문턱도 점차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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